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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표준중량(g)사용! 국가표준기본법,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합니다.
1960년 우리나라가 계량법을 체택함으로서 금의 재래단위인 '돈'을 사용하지 못하고 표준중량인 'g' 단위를 사용해야합니다.
이에 한국금거래소는 법정단위를 준수합니다.
돈 = g
돈
g
(그램)
1돈
3.75g
5돈
18.75g
10돈
37.5g
15돈
56.25g
20돈
75g
266.6666돈
1000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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